[법률상식] 반 고흐의 명화를 스팀잇에 올려도 될까?

저작권의 보호기간

DQmbzku7cVjhHSEwKGW2FtNWXuKXrQ7dL9VKerscPPGLRQ3.jpg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지만, 이를 보호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제1조). 그런데 만약 저작권을 무한정 보호한다면 인류사회에 가치있는 저작물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저작물 역시 일정부분 기존의 문화유산에 빚지고 있는 것이므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문화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2013. 7. 1. 사후 70년으로 개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제39조).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컨대 저작자가 1962. 12. 31. 사망했다면 그로부터 50년이 경과한 2012. 12. 31.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고(2013. 7. 1. 사후 70년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이는 그 시행일 이전에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저작자의 저작물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80px-Van_Gogh_-_Starry_Night_-_Google_Art_Project.jpg
별이 빛나는 밤(The Starry Night), 빈센트 반 고흐

이렇게요(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외 명화 검색사이트

여기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세계 명화 및 국내 고미술들을 고해상 이미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운로드는 막아놓은 것 같아요.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다면 구글에서 검색하여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캡처1.PNG

구글에서도 다양한 명화들을 아티스트별, 재료별, 화파별로 제공합니다.

한 줄 요약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인류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H2
H3
H4
Upload from PC
Video gallery
3 columns
2 columns
1 column
43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