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내 얼굴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면?(초상권)

초상권과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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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자기 얼굴을 마음대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거나 방송에 내보낸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초상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초상권이란?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이며, 이는 헌법상으로도 보장됩니다. 따라서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 연주자 얼굴 노출 사건

김삼순 외 3명(가명)은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연주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어느 작곡발표회에 연주를 하러 갔다가 OO 프로덕션으로부터 그 연주회 장면을 드라마 『넌 ***에서 왔니』에 쓰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프로덕션의 담당자로부터 "연주자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결국 연주장면의 촬영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삼순 등은 지인들로부터 "방송에서 너 봤어!"라는 연락을 받고, 이에 다시보기를 통해 그 드라마 8회에 삽입된 연주회 장면에 본인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깜짝 놀라 해당 장면을 다시보기 등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인당 1,500만원씩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000 프로덕션에게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연주장면에 대한 촬영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000 프로덕션은 원고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를 시청한 원고들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들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하였고, 피고 00방송은 위와 같이 촬영된 장면이 삽입된 드라마를 방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 드라마와 같이 공중파를 통해 방영되는 인기 드라마의 국·내외 전파력은 다른 인쇄매체에 비하여 현저히 커서 그 초상권 침해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 전이나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방송으로 침해된 원고들의 명예감정을 위로하려는 노력보다는 이를 사소한 일로 치부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연주분량이 7초 정도에 지나지 않은 점이나 피고들이 원고들의 항의 후 인터넷상의 ‘드라마 다시보기’나 재방송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필요가 있고, 그 금액은 원고별로 각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08. 5. 27. 선고 2007나11059 판결).


그 밖의 판결

  • 2014년 한 통신사에서 지역 축제를 보도하면서 행사장에 참가한 사람들의 사진을 무단 게재했고 당사자들이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사진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사귀는 사이로 오해를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교제하던 사람과 헤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각 40만원씩 손해배상책임 인정

  • 피고 M*C-TV <휴먼다큐멘터리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국제결혼을 한 원고 부부가 국제가정 송년회에서 무대로 나와 노래하며 춤을 추는 장면을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위 장면을 동의없이 약 36초 정도 방송한 사안에서, '오히려 국제결혼한 부부들의 밝고 훈훈한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기각하고 이들 부부에게 각 300만원,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가단56477 판결)

법원은 이와 같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얼굴이 나오면 언제나 초상권 침해?

물론, 자기 얼굴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 집회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고자 하는 행동임으로, 언론이 이를 찍어 보도해도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듯이, 당사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공공장소에서 누가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요.

한 줄 요약

다른 사람 얼굴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에 올릴 땐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그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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